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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신청

병역특례업체신청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다면, 우리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병특신청을 진행하여 1년에 단 한번뿐인 기회를 놓친다면, 아쉽게도 다시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병특기업 선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병특 전문연구원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분야에 종사하는자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가능하며,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자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인적요건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 · 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석사 · 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제1181호 ’14.3.26.)「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인적요건

  •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 · 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 군수 · 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병역특례기업신청 관련 주요 정보

  •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중경진 병역특례기업컨설팅 준비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로 사전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안전하게 심사를 통과시켜 드립니다.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10~11월)

병역특례업체지정 /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 선정대상기업

  • 공업 분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단, 마이스터고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이상 가능)
  •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있지 않은업체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 분야 : S/W개발 · 게임S/W ·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에너지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 광업 분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 ㆍ 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건설업 분야 :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 수산업 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 분야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 포함)

병특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6개월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 사회복무소집대상자: 23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당시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병특업체 신청은 1년에 단 한번 진행됩니다. 전문위원과 함께 준비하신다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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