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벤처기업우대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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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및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인증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우대제도 안내
-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기경영진흥원(1811-723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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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5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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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별표1』(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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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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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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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코스닥 상장 |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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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입지 | 실험실 공장 |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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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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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
기술임치 |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1/3 감면 (신규) 300,000원/년 → 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100,000원/년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
마케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
기타 |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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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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