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매년 수천에서 수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대상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연구개발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연구소를 설립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의 직원 중 연구원 인적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명이며,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닌지,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경진 전문위원 초회 상담 과정에서 대다수의 고민은 너무도 쉽게 해결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인적요건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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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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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물적요건
구분 | 물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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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 |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멱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 부착)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