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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유형과 조건
확인유형 선택
- 아래 확인유형 중에서 귀사(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벤처확인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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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벤처투자기업 |
1.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①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②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3.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
1.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유망(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3.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제외) ※ 보증금액이 10억 이상인 기업 은 총자산대비 비율 요건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기술보증기금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
1.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유망(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3.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제외) ※ 보증금액이 10억 이상인 기업 은 총자산대비 비율 요건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유형5 예비벤처기업 |
1.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상기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벤처인증절차, 인증요건, 복잡한 정책과 제도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우셨죠?
중기경영진흥원은 벤처인증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인증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