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하기

법인 가지급금 모의세무조사 적극 활용할 것


가지급금 문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정리할 필요성 못 느끼는 회계담당자, 동종업계에 관례적인 처리 행태를 그래로 답습하기도

가지급금이란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자금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자금을 먼저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고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내역이 없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이와같은 가지급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대표이사 횡령,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인정이자 부담과 기업 신용등급 평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의 존패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만나 자문을 진행하면서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기장을 맡긴 세무사의 역할을 착각하여 가지급금이 누적된 원인 추궁을 기장 세무사에게 떠넘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을 맡았다고해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기장 세무사로 부터 연락을 받아 가지급금 처리 문제를 자문하는 경우도 더러있지만, 이는 원인 추궁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준 기장 세무사 또는 임직원에게 감사해야할 일입니다.

가지급금이 10억이 누적되어 있다면 매년 인정이자만 4,6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 지출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모르더라도 기장 세무사와 재무이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운영상 발생하게된 가지급금에 대해서 크게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것은 우리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종업계의 다른회사도 이정도 규모의 가지급금은 의례 발생하는 것이고 인정이자를 부담하면서도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 처리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을 대체해봤자 세무조사 시 금세 드러나는 가지급금으로 매년 추징세액 늘어, 모의세무조사 필요성 증가

어느 누구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역시 회사 경영과 주요 영업활동에 전념하여, 어떻게하면 매출을 더 높일 것인지, 어떻게하면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등 고민해야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해왔던 가지급금 문제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동종업계 또는 주변 기업들의 세무조사 입니다. 그 동안 방치해왔던 가지급금이 기업 존립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아 기업의 상황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이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거나 국세청의 집중관리대상이 된 이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국세청에서 25년간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의 대표세무사와 조세불복 전문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기주식, 가업승계, 법인전환 시 모의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데,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데, 지금 해야할 일들도 많은데’ 문제가 발생한 이후라면 더는 손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도 촉박한 시간 앞에서는 문제 해결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진: 중기경영진흥원 박용현 대표이사]

중경진 빠른상담 접수

기업절세전략, 정책자금, 인증컨설팅 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 ) TEL : 1811-7230

전화문의 181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