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불이익과 정리 방법은?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 가계정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주요 발생 원인은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리베이트와 접대비용이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실제로 특수관계자가 자금이 필요할 때, 법인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이사의 형제, 배우자, 자녀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상대적으로 자금이 여유로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도와주었을 때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지 몇년되지 않은 경우에 법인자금과 대표이사 개인자산의 혼동으로 이 같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익금은 대표이사의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이익금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가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정리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 신용평가등급을 낮추게 되며, 이로인해 추가 대출, 대출연장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4.6%의 법인세를 과세하며,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재무적인 컨디션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가지급금이 많이 누적된 경우에는 횡령,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가지급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리베이트와 접대비용과 같이 영업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을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중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가지급금을 체크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법인 가지급금의 정리 방법은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서 한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도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가지급금 정리 시 발생하는 세율과 추후 과세당국 소명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방법을 모의세무조사를 진행하여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기업 규모에 비해서 작고,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된 경우라면 대표이사 급여, 상여, 배당 후 상계 처리하면서 가지급금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의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확인하고 배당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뒤 상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퇴직금의 세법상 한도와 퇴직 소득세 부담을 계산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의 지식재산권, 특허권을 양수도하여 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업종과 사업분야, 매출을 고려하여 업무와 유관한 특허인지, 적정 가치로 특허가 평가된 것인지를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 규모가 상당할 때, 활용하는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로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하였어도 과세당국이 가지급금 처리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무효로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법인에서 가지급금 불이익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끔 업체명이나 회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가지급금이 OO정도 쌓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냐고 묻는 대표이사나 임직원과 전화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업체 상황을 모른다면 그 어떤 솔루션도 제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나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방법만큼 위험한 방법도 없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법인 기업의 가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불복 전문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을 적용하여 모의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최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지급금 처리 비용을 낮게 제시하는 영업자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과세당국의 소명까지 함께할 전문자격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전문자격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