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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유한법인을 검토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부동산 소유 여부와 가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절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전환 방법 중 일반 사업양수도는 부동산이 없어서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없는 경우, 또는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이외 유형자산도 금액이 크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을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포괄양수도 방법은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이외의 유형자산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언제 선택하는가?

만약 부동산이 있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나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은 개인 결산을 한 이후에 순자산가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식이며, 이와는 다르게 개인 결산을 하였을때 순자산가액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개인자산가를 위한 부동산 증여, 상속전략을 이해하는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부족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 모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순자산가액의 현금 납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세금 및 비용을 계산해본 뒤 비교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시 주식회사 설립이 아닌 유한회사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법원의 인가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회사로 현물출자를 진행하는 것 보다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고 향후 회계감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될 것 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담으로 부터 벗어나길 바란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둘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할 필연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분명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법인은 법에서 정한 사람,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문제는 법인이란 도구를 잘 활용하고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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