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융자보증
정책자금융자보증
정책자금은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정작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종류와 기관별 심사 기준과 조건은 상이하며, 이율과 절차는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자금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목적
- 정책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지원 합니다.
- 다만, 의뢰기업 내에서 매년 변경되는 정보와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번거롭고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 및 범위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 합니다.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이용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은 연간 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진행 합니다. 자금 용도 및 융자 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자금 컨설팅 장점
- 정책자금 상담 신청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 밀착 관리하는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관리 합니다.
-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 합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 피해로 분류하여 중기부, 중진공, 기보, 소진공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금은 금새 소진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빠르게 숙지하여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 통관 지연, 원자재 수출입 지연,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 피해 등을 빠르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자금 금지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2.위”1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위”1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4.위”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정책자금융자 제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휴업중인 기업
2.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보증금지기업 “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 판단정보 중 연체·대위변제(대지급 포함)·부도·관련인·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정보제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신용관리정보대상자) ( 추가정보 더보기)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정작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기업자금 조달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업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