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벤처인증컨설팅
벤처기업인증컨설팅
벤처기업인증, 벤처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컨설팅
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및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인증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 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 · 세제 · 금융 · 입지 · 특허 ·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증이 가능 합니다.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현재는 ‘혁신 ·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개편되어 시행중(21. 2. 12)인 제도입니다.
- 등록방법 :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거나 요건 충족 여부 검토(컨설팅)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무료상담 신청란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벤처확인기관은 벤처기업협회이며 벤처인증은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벤처기업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 및 벤처인증 신청 이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벤처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꼭 벤처기업인증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벤처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증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다만 그외 제도적인 정비와 고용지원제도, 연구소설립, 이노비즈인증, 병역특례기업인증, 법인세 경정청구 등 추가로 검토해 볼 사항이 많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한가지 분야를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지원 가능한 다양한 제도와 인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벤처기업 등록 요건
- 유형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유형1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개인 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벤처투자자 종류 추가 : ① 액셀러레이터 ② 크라우드펀딩 ③ 농식품투자조합 ④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 신용보증기금 ⑧ 기술보증기금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유형 기준요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제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 유형3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유형4 예비벤처기업 기준요건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제도 변경 안내
- 21. 2. 12부터 시행,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혁신 ·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 · 시행
구 분 | 과 거 | 변경사항(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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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주체 | ·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
확인 절차 | · 확인기관에서 신청 · 평가· 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 ·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 평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
유효 기간 | · 2년 |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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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혜택
- 아래 벤처기업 혜택은 대표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 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
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 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
재산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등록심사 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한도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 기준 완화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입지 | 취득세·재산세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 · 재산세 37.5%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4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과 적용 면제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 · 등록면허세(3배) ·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2 | |
마케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
벤처인증절차, 인증요건, 복잡한 정책과 제도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우셨죠?
중기경영진흥원은 벤처인증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인증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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