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요건 자기주식매입 절세전략
자기주식취득 / 자사주취득요건
자기주식의 활용 범위는 넓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한다면 주주의 권리 확보는 물론 누적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경영리스크 해결 비용을 상당부분 절세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자기주식, 이익소각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제안 드립니다.
자사주 취득 · 매입이란?
-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목적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 과거 상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자기주식을 부실자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적인 기초 자본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 현행 2012년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범위내에서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자본공동화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절차가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의 활용 범위
- 명의신탁주식 환원, 퇴직주주의 주식이동
- 대주주 의결권 지배력 강화
-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지배구조변경
- 누적된 가지급금 정리
- 주주의 투자자금 환원
-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최대주주의 자본이나 이익잉여금 처분, 주식가치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지분조정 시 활용하였을때 절세효과가 탁월합니다. 다만 취득절차와 취득 이후 회계처리 경험이 부족할 경우, 의제배당 처분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주식 매입 핵심포인트 / 자기주식 취득 요건
- 자사주 취득 목적과 명분
- 기업 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 매매, 처분, 소각
-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
-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간의 주식거래로 주식가격평가 금액이 객관적이여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워 보충적평가방식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 보충적평가란 현재 회사 재무상태와 과거 3개년도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가하여 금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
- 현행 법률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취득 이후 사후관리
- 과세당국의 소명을 위한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득 목적에 맞는 실행 계획과 소명 방안을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님, 아직도 30~40%대의 세금을 부담하며 급여, 상여, 배당을 받고 계신가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0%, 3%, 5%, 10%의 낮은 세율로 EXIT하여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MITS 출구전략이 유일합니다. 또한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출구전략과 함께 국세청 조사국 관점으로 교차점검시스템을 진행하여 ‘검증에 검증을 더한 안정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자기주식 취득 회계처리
취득 목적 | 회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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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 자기주식을 취득한 원가로 자본조정의 자기주식 과목으로 회계처리(자본항목의 마이너스계정으로 처리) |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 자기주식의 처분 금액이 장부금액 보다 크다면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 차액이 장부금액 보다 작다면 차액을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 |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 감자소각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금액 보다 작을 경우,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 |
이익소각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
중경진 자기주식컨설팅 장점
- 중경진에서는 오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방안과 과세관청 소명방안’을 컨설팅합니다.
- 자기주식의 취득 시 명목세율은 20%이지만 중경진 절세컨설팅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실효세율은 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실효세율은 실제 납입하는 세율을 말하며, 명목세율은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을 말합니다.
- 기존 판례와 해석을 기초로 근거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전 판례 분석이 가능하며, 자기주식과 관련한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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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까지 찾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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