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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컨설팅
벤처기업인증, 체계적인 벤처인증컨설팅
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및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인증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 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 · 세제 · 금융 · 입지 · 특허 ·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증이 가능 합니다.
- 등록방법 :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거나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무료상담 신청란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벤처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벤처인증은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벤처기업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 및 벤처인증 신청 이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 연장방법 :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단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지만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관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였을때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관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있게 됩니다.
- 중경진은 벤처기업 사후관리 서비스로 벤처인증 신청 및 연장에 대한 실무진의 고민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혜택
구 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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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겸직 관련 상세 정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참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권리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
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 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
재산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등록심사 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한도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 기준 완화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입지 | 실험실/공장 |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
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마케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
기타 | 유한회사 |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를 300인 가지 가능 (일반 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5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벤처인증절차, 인증요건, 복잡한 정책과 제도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우셨죠?
중기경영진흥원은 벤처인증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인증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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