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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절감 컨설팅


4대보험료절감컨설팅

기업과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10 ~ 20% 절감시켜 드립니다.

기업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 총액의 약 15~18%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기업의 노무규정과 제도 변경 및 비과세 근로소득을 세분화하여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컨설팅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4대보험료절감 컨설팅 개요

  • 4대보험(사회보험)이란 국가에서 강행하는 사회적인 필수 보험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 기업의 노무규정과 제도를 정비한 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을 적용 시 10 ~ 20%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항목의 예 : 식대보조비, 차량경비, 근로자 혹은 배우자의 출산, 6세이하 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학자금, 출장비, 야간근무수당, 해외 근무수당 등 약 40여가지의 비과세 항목의 기준에 따라 10~1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료 주요 비과세 항목

식대 차량유지비 초과근로수당
사내 급식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지 않을 경우, 매월 식대 명분으로 일부 비과세 가능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일부 비과세 가능
연구개발비 출산, 자녀보육수당 학자금
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일 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학자금 등 일부 비과세 가능

4대보험료 부과기준

  • 4대보험료는 ‘소득월액 X 보험요율’로 산정됩니다.
  • 평균적으로 4대보험료는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20~22%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60%를 부담, 근로자가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절감 컨설팅 효과

  • 4대보험절감컨설팅으로 기업은 10 ~ 20%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10 ~ 20% 실질 급여 상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9%), 건강보험(6.12%), 고용보험(1.55%), 산재보험(업종별 차등적용)를 기초로 회사와 근로자가 6:4로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의 노무규정과 제도를 재정비하며 비과세 항목을 신설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10~20%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절감 컨설팅 절차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노무제도정비 4대보험료절감 고용지원금 검토 정책자금 검토 사후관리 및 법인세절감컨설팅

주의사항

  •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정비 이후 평균임금과 통상임등을 세분화하여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 간혹 기업내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4대보험절감컨설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진행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이슈가 되어 그동안 절감하였던 보험료에 가산세까지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작업 이후 진행을 권유합니다.
법인세와 비용절감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정작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법인세와 비용절감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진행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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