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업체 진퇴양난 가지급금 문제
건설업 하도급업체가 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청회사 관계자를 전담할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명절과 휴가, 정기적인 접대와 리베이트 비용 등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면 응당 이런 인력이 있고 규모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좋은 관계를 힘들게 형성한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게 된다면, 하도급업체는 관련 인맥을 총동원하여 신규 관리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관리자들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원가 절감을 요구하거나 실제 원가는 낮춘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는 원가를 유지하도록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원청회사의 갑질은 이미 많은 하도급업체가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요 매출을 차지하는 원청회사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관행상 이런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지출 증빙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좋아서 발생시키고 누적시킬 회사는 없습니다. 이 처럼 주어진 상황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있을뿐입니다.
원청회사로 부터 대금을 정산 받는것 역시 쉬운일이 아닙니다. 원청회사로 부터 받은 돈은 없는데, 인력의 인건비용과 제조에 필요한 지출은 제때에 나가다보니 하도급업체는 자금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신용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끌어와 넣었다가 연초에 다시 찾아쓰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출이 높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높다면 분명 기뻐해야할 일이지만 장부상에만 있는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으로 세금만 더 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회사 설립 시 부터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관행상 그렇다. 다른회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은 세무조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관행상 쌓이는 가지급금을 정기적으로 정리 시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아무리 유능한 조세불복 세무사도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하기도 바뻐서 가지급금까지 미리 생각하지 못했고 대비할 수 없었다는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얘길 공감합니다. 따라서 기장 세무사를 일임하듯 가지급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고질적인 문제로 관행상 누적되고있는 가지급금을 최소 세율로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25년 경력의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와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3인의 교차검증시스템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가지급금은 일반 세법만을 분석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및 건설공제조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중기경영진흥원 박용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