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장점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과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단 얘기입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의 장점을 문의를 받습니다.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 계신것처럼 법인전환 후 가장 큰 장점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1억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개인사업자는 35%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하게 세율만 비교해서 보아도 상당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둘째, 법인전환 이후에는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배당을 전부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업권평가와 특허권평가, 현물출자한 평가금액을 잘 활용한다면 상당한 법인자금을 절세하면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 신중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는 회사의 소득(이익잉여금)은 회사의 것이지, 대표의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간혹 법인전환 이후 법인자금을 개인사업자일 때처럼 사용하였다가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당황하는 대표님들이 종종있습니다. 법인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대표이사도 반드시 급여, 상여, 배당을 받아 사용해야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차라리 개인사업자가 낫지 않냐?‘는 질문을 하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법인이란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와 절세전략을 관리하는 세무사(조세불복 세무사)는 분명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법인설립 시에 세무회계컨설팅이 가능한 세무사와 충분한 검토 이후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법인전환, 법인설립 시 국세청 25년 경력의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와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을 적용한 절세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