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연구소 설립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부터 실사에 대비한 맞춤형 관리까지! (인건비용 25%절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 컨설팅 과정
- 연구과제선정 : 의뢰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시 연구과제 설정과 예산을 편성합니다.
- 연구원의배치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발령 및 연구원의 자리 배치와 연구기자재를 배치 합니다.
- 조직도 구성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조직도를 제작 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도면제작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도면을 제작 합니다.
- 신고서 작성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신고서와 연구개발활동개요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현판제작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현판을 제작 합니다.
- 사후관리 : 설립 이후 연구개발활동 보고, 연구원 발령(수정), 과제 수정 등 인증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개요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연구개발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단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 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부문을 확대 및 전문화시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조세지원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관세지원혜택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자금지원혜택 | 국가연구개발사업 | ||
병역특례혜택 | 전문연구요원제도 | ||
범례 |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
연구소를 설립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의 직원 중 연구원 인적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명이며,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닌지,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경진 전문위원 초회 상담 과정에서 대다수의 고민은 너무도 쉽게 해결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추가정보 더보기)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대상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 연구관리 직원 :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불가한 직원은? ( 추가정보 더보기)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구분 | 물적요건 |
---|---|
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 |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물적요건 중 칸막이 구분이 허용되는 기준
- 과학기술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와 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장소 기준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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