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R&D 비용 세액공제 요건 강화!
최근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엄격화된 세액공제 기준에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검증자료 의무 제출
- 조특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가 필수 진행으로 변경되었으며, 미 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취소됩니다.
-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 조특법 시행령9조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함께 제출’로 개정됨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배제시점이 차등 적용되며, 자료 미 제출에 의한 인정 취소는 인정취소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에서 배제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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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조사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사 |
조사대상 | 전년도 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조사내용 | 기업일반,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과제수행현황 |
세액공제 신청 시 |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기업 자체 작성한 연구자료(5년간 보관 의무), 연구과제 총괄표 |
연구계획서, 연구개발일지 등 사후관리 요건 강화로 막막하신가요?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할 것인지, 기존 담당자가 퇴사하였거나 연구소 설립 신고를 컨설팅회사에 일임하여 진행하고 연구개발보고서를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으로 문의주시면 해결 방법을 전문위원이 검토해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20년 기준)
조문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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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령9조 별표7 | 신성장 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인건비 범위 확대(일반 R&D부서의 신성장분야 전담 인력 인건비 포함) – 일반과 신성장 공통부분은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현행 11대분야 157개 기술에서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추가 |
조특령9조 |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 연구계획서/보고서 제출 법제화 – 연구노트(신성장동력) 작성‧보관 |
조특령9조 |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 국세청 내 전담조직 신설로 일반 ‧ 신성장 R&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
조특령9조, 22조의 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 심의위원회 소속을 기존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이관, 판단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 기업인증센터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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