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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이하로 해결


가지급금 해결, 기업 절세전략

가지급금 인정이자만 4.6%, 실효 세율 4% 미만으로 누적 가지급금을 해결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1년 인정이자(4.6%) 보다 낮은 세금으로 정리시켜 드립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누적된 가지급금 기간과 규모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안전하게 가지급금을 정리시켜 드리며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 회계상 정의 :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
  • 세법상 정의 :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가지급금 발생 원인

  • 법인설립과 법인인수 과정에서 발생
  • 타인의 자본을 빌려 법인설립 후 빌린 돈을 갚기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비영업 목적의 법인자금 인출 시 발생
  •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영업목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
  •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4.6%를 발생 시키는데, 이를 받고있지 않다면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구분 가지급금의 문제점
법인 ①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②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평가등급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증가
개인 ①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②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담 발생
③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아직도 40%대의 세금을 부담하며 상여, 배당으로 성과급을 받고 계신가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0%, 5%, 10%의 낮은 세율로 EXIT하여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MITS 출구전략이 유일합니다. 또한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출구전략과 함께 국세청 조사국 관점으로 교차점검시스템을 진행하여 ‘검증에 검증을 더한 안정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중경진 모의세무조사(CCS) 강점

  • “검증에 검증을 더하다” 국세청 25년 경력의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와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의 교차점검시스템
  • 국세청 조사국 관점으로 모의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추징 예상 세액을 진단해 드리며, 의뢰기업의 세무리스크와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대표세무사 3인의 Cross Checking 이후 제안해 드리는 서비스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미리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입니다.
  • 중경진에서는 모의세무조사 이후 예상 추징세액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까지 함께 안내 합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가지급금 정리 방법

  •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 대표이사의 급여 · 상여 · 배당 · 퇴직금으로 상계하는 방법
  • 대표이사의 지적재산권을 양수도하는 방법
  • 이익소각으로 정리하는 방법
  • 자기주식 취득 · 유상감자로 정리하는 방법
  •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

가지급금 정리 시 주의사항

  • 오랜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지식재산권,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소각,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가지급금 정리 이후 다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은 기업을 청산 · 폐업 · 상속과 같은 대표이사와 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청산 · 폐업 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부담

  • 폐업 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자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법인이 폐업하여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폐업 이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를 위험부담없이 얼마나 절세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까지 찾아 최소 비용으로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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