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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컨설팅 FAQ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인증 유형별 차이가 뭔가요?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4 15:58
조회
2280
경영자문분야 : 벤처인증

질문내용 : 벤처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형별 요건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Q)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형별 요건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A)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는 총 다섯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3과 유형4는 같은 맥락이며 기간을 단축하여 접근하기에 유리합니다. 인증과 자금을 같이 이용하길 원하는 유형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기간이 여유가 있고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구소설립과 함께 병행하여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유형의 선택이 정답은 아닙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유형1 벤처투자기업 기준요건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개인 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준요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준요건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위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준요건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위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유형5 예비벤처기업 기준요건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현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기업의 여건을 확인하여 목적에 맞는 종합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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