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병역특례 선정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5 15:56
조회
1591
A) 선정절차는 이렇습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중소기업부설연구소는 연 2회 신청(1월, 6월)
업종별 추천권자 및 접수기관 확인 : 당해년도 5월에 고시 ('병무청 홈페이지', '산업지원 병역일터'를 통해 확인 가능)
추천권자는 업체별 추천등급을 정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병무청장은 매년 11월 중에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며,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는 12월에 공지합니다.
중소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병특신청을 진행하여 1년에 단 한번뿐인 기회를 놓친다면, 아쉽게도 다시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병특기업 선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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