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성능인증제도 취득 가능 대상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6 09:48
조회
1656
A) 성능인증제도란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 신청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가능)
성능인증제도 인증대상은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베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NEP / NET/ GR마크 / 환경표지 인증제품, 특허 / 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이노비즈 / 벤처기업 확인시 평가기술 생산제품 등 20개 신청요건 만족제품
(의약품(동 식물용 포함), 미생물,농· 수산물, 총포 화학류, 사행성제품, 식 음료품, 비가공 제품,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중경진에서는 의뢰기업의 여건을 바탕으로 성능인증 가능성 검토 및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성능인증 실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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