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07 15:24
조회
1274
A)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합니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출연금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기금’의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합니다. ‘기금’의 기관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사·감사가 있습니다.
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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