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3 15:03
조회
3362
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 사(대표자 포함) 각 2인 이상 10인 이내
2. 정관작성, 이사 · 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 · 결정-이사: 노사 각 3인 이내, 감사: 노사 각 1인
3. 기금설립 인가 신청-지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 정관을 제출하면 심사 후 20일이내 인가 여부 결정
4. 기금설립 등기- 관할등기소에 3주 이내 등기
5. 등기부등본 제출- 등기 후 14일 이내 지방노동관서 제출
6.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기관에 사무인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모든 방법은 해당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이 되며, 이는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성으로 거의 급여로 과세됩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복지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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