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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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환원시 주의해야 할 점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18 17:28
조회
1378
A)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찾아오는 경우에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간혹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환원하는 원칙적인 절차가 아닌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양도가액의 문제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려는 시점은 기업의 설립 이후 수십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면 주당가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실무에서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하여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가 문제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거래대금의 소명문제
실제 양도의 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간주취득세 문제
위의 두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자본거래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진단하고 이로 인한 세액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는 정밀한 대체안 분석의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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