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기주식취득의 활용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0 15:15
조회
1478
A)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목적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최대 주주의 자본이나 이익잉여금 처분, 주식가치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지분조정 시 활용 등 절세효과가 탁월합니다.
다만, 매입을 할 때 자사주 취득 목적과 명분 즉, 기업 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할 것인지 또는 처분·소각할건인지 등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간의 주식거래로 주식가격평가 금액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식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충적 평가란 현재 회사 재무상태와 과거 3개년도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가하여 금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현행 법률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 이후 사후 관리의 경우, 과세당국의 소명을 위한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 목적에 맞는 실행 계획과 소명 방안을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취득으로 주주의 권리 확보는 물론 누적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경영리스크 해결 비용을 상당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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