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0 15:43
조회
2095
A)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처리의 경우 실제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세무상의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계약해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증자대금 납입근거 :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설립 이후 증자를 하는 때에 명의수탁한 주식에 대한 증자대금을 명의 신탁자가 납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당재원의 실지귀속 : 설립 이후 배당을 한 경우라면 명의 수탁핝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그 배당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명의신탁을 하고 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후 해지의 의사결정을 하는 때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명의신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서류로 이용됩니다.
·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의 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대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원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의사결정과 책임있는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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