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문의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1 15:44
조회
1409
A)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1항)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 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2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균등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명의신탁주식 간소화제도의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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