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특허권 양도에 대한 세법의 규정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4 16:35
조회
3906
A)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하면서 특허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따라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표(특허권의 경우 7년,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5년)에 따라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특허권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허권의 양도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재화라 함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디자인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순히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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