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6 10:46
조회
1225
A) 실소유자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3항)
-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제소유자 인정 여부를 경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4항)
-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각각의 기준으로 실명전환주식가액을 평가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처리 과정이나 실제소유자 여부 판정한 이후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생성하고 분류 및 처리 합니다.
-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NTIS에 입력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12조 10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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