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세에 대한 혜택이 가능한 인증
작성자
하은 유
작성일
2020-08-26 17:21
조회
2346
A) 이노비즈혜택과 벤처인증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 이노비즈 -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 벤처인증 -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인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중기경영진흥원 1811-723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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