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투자유치와 사내복지기금을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04 16:38
조회
7799
A)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017년도 이전에 많은 컨설팅회사에서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 후 정리하는 솔루션이 유행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법개정 이후 자기주식 취득을 소각 목적 외에는 잘 활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투자유치와 사내복지기금 목적으로 취득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큰 위험이 없다는 판단하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기주식 소명요구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는 이유는 목적에 맞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계속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유치가 목적이였다면, 투자 대가로 자기주식을 지급했어야하며, 사내복지기금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사내복지기금으로 기부해야되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소명이 어렵고, 결국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을 부인 받게 된다면, 세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모의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추징 세액을 최소화하는 절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허 실시료 부인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급한만큼 1811-7230으로 문의 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에 찾아뵙고 소명 가능한 전략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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