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업부설연구소설립 / 병원연구소설립
병원과 한의원, 병의원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도 연구개발활동 분야로 인정받게 되면서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진료후관리서비스 연구활동을 기초로 연구소와 연구부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 병원의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가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실무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연구소설립 및 연구전담부서설립 컨설팅 과정
- 연구과제선정 : 의뢰 병원의 연구개발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시 연구과제 설정과 예산을 편성합니다.
- 동종 병의원의 연구개발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 병원의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 연구원의배치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발령 및 연구원의 자리 배치와 연구기자재를 배치 합니다.
- 병원 건물 구조를 파악하여 연구실 또는 연구부서 위치를 기획하고 연구원으로 발령이 가능한 병원 직원의 인적요건을 검토합니다.
- 조직도 구성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조직도를 제작 합니다.
- 병원장님과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도와 연구원 발령을 준비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도면제작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의 도면을 제작 합니다.
- 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실무팀에서 진행합니다.
- 신고서 작성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신고서와 연구개발활동개요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연구소 설립 신청 서류 내용을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실무팀에서 진행합니다.
- 현판제작 :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현판을 제작 합니다.
- 병원장님의 최종 검토를 받아 확정된 연구소 현판을 실무팀에서 제작합니다.
- 사후관리 : 설립 이후 연구개발활동 보고, 연구원 발령(수정), 과제 수정 등 인증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 합니다.
- 병의원에 특화된 사후관리 노하우를 총망라하여 실무팀이 관리하게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나요?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일지 작성해야 하는지, 우리 병원의 직원 중 연구원 인적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명이며,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닌지,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경진 전문위원 초회 상담 과정에서 대다수의 고민은 너무도 쉽게 해결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부문을 확대 및 전문화시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가능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병원연구소 연구활동 분야
-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 의료 · 보건 서비스 산업은 병원과 환자 양측이 의료행위를 주고받는 관계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를 연구개발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병원과 한의원, 예약/진료/수술/입원 단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자/의료진/시스템/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 가설 설정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적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연구를 연구개발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병원과 한의원, 진료후관리서비스 ‘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병원에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운영 장점
- 연구원 인건비용의 25%를 세액공제
- 매년 수천에서 수억원의 인건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병원장님 종합소득세에서 직원 인건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케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
- 개원 초기부터 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만큼, 연구소의 마케팅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병원이 경쟁 포화 상태의 의료시장에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연구소설립과 특허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중경진에서는 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병원내 특허를 발굴하여 출원시켜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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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관세지원혜택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자금지원혜택 | 국가연구개발사업 | ||
병역특례혜택 | 전문연구요원제도 | ||
범례 |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
병원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병원/한의원 |
소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병원 경영, 마케팅, 외래, 상담, 원무과 부서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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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병원 전담부서 | ‘자연과학, 공학, 의학, 간호학’ 학사 이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프로그래머 등 | 1명 이상 |
병원연구소 설립 물적요건
구분 | 물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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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 |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멱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 부착)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추가정보 더보기)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대상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 연구관리 직원 :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해야한다.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와 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
업계 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관리 노하우, 병원연구소는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중기경영진흥원은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병원이 영속적인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